독일 유학/어학연수 가이드

“세계를 향한 독일 유학의 창”
Window of german culture towards for world

아우스빌둥

독일 직업교육의 특징(Ausbildung/아우스빌둥)
독일의 직업 교육은 교육이 끝난 후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독일의 가정에서는 모든 자녀가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는 경우 초등 교육(Grundschule)이 끝난 뒤 보통 김나지움에 가지 않고 레알슐레(Realschule/실업학교)나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실업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베뤂스슐레(Berufsschule/직업학교)에서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대학에 가고 싶을 경우 김나지움에 다시 갈 수도 있고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기술을 획득하여 마이스터(Meister)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생활도 안정되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꼭 대학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이스터가 되면 자신의 이름을 딴 상점 또는 상표를 쓸 수 있습니다.
직업학교 입학조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일 직업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력이나 기술에 따라 수업 기간 또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또 해당 분야에서 6개월 - 1년 정도의 실습 증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미리 독일에 연락을 취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문의하십시오.
독일 직업 교육 연방 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어학은 중급이상의 독일어 실력이 요구되지만, 시험성적이 아니라 의사소통 및 업무 관련 독일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직업학교부설 어학원은 따로 없습니다. 언어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정기간 일한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으면 입학조건은 더 용이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뒤 독일에서 직업교육을 이어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하는 직업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이 직업학교에 다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이미 11세부터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직업학교 입학
독일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교육은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독일의 자격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 전역에서 직업을 구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직업학교는 특히 실무적인 내용을 주로 배우며 학교에서는 개인적인 상담 및 이론 교육을 받고 자신의 직업과 연계된 회사나 공장에서 주로 실습을 합니다.

수업료는 내지 않으며 오히려 실습을 하는 회사/공장으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 청소년이 이원적 제도(Duale Ausbildung) 안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 기간 전체에 대해서 기업과 직업훈련계약(Ausbildungsvertrag)을 체결하고 그기간 동안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수당의 액수는 전문인력이 지급받는 임금의 약 3분의 1수준입니다.

이원제 직업교육제도(Duale Ausbildung)를 통해 절반에 가까운 독일 청소년이 초등학교 졸업 후 국가가 공인한 350개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을 받습니다.

실무 교육은 기업 현장에서 3주 내지 4주간 진행되며, 일주일에 1-2 일은 직업학교에서 전문이론 교육이 실시됩니다. 최근 많은 나라가 독일의 이원제 직업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원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직업훈련이 기업과 직업학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훈련생은 기업에서 주로 실습 위주의 훈련을 받으며 실질적인 업무에 투입되면서 동시에 직업학교에서 이론적인 토대를 쌓게됩니다. 또한 이원제 직업교육제도는 훈련생에게 훈련과정 이수 후 높은 고용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조사 결과, 직업훈련 과정을 마친 졸업생 3명 중 2명 꼴로 직업훈련을 받은 기업에 곧바로 채용되었습니다.

2-3년 간의 과정을 이수한 뒤 보다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2년 과정의 마이스터코스(Meisterkurs) 과정을 계속 밟게 됩니다. 전 과정은 주로 독일어로 이루어지며, 영어로 된 과정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처럼 직업학교에 다니며 이론과 실습을 하고 난 뒤, 관련분야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일을 가르쳐 줄 회사에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봐서 담당자가 본인을 고용해 주어야만 직업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나 담당자가 추천서를 써주면 직업학교는 1주일에 1-2회, 무료로 다니며 이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직업학교 선택
독일의 직업학교는 수업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지만, 그만큼 철저하고 전문적인 교육/실습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와 코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알아보기
  • 자신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수준은 어떤 것인가?
  • 이 자격증이 공적인 기관에서 수여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는가?
  • 내가 선택한 이 회사/공장이나 단계가 나의 실력에 부합되는가?
  • 교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가?
  • 학교의 위치는 어떠한가? 등
지원 및 비자신청
1) 자신이 원하는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 일단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회사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미 충분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분야 마이스터에게 연락을 취한 뒤 허가를 받습니다. (그 회사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직업학교에서 수학이 가능합니다.)
2)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이것을 가지고 비자를 신청합니다.
3) 기타 문제가 있으면 전문상담요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계약
기업과 훈련생이 훈련과정 전에 체결하는 직업훈련계약은
  • 직업훈련의 형태, 훈련 내용과 시간 구성, 목표 : 은행원, 미용사, 전기기능공과 같은 공인된 훈련대상 직업별 직업훈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직업훈련 과정의 시작과 기간 : 이원적 직업훈련은 원칙적으로 매년 9월 1일에 시작됩니다. 교육 기간은 직업별 직업훈련 규정에 명시된 기간을 따릅니다.
  • 견습 기간 :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견습 기간 중에는 해약 고지 기간에 관계 없이 그리고 별도의 해약 이유 제시 없이 직업훈련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견습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기업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도 견습 기간 이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직업훈련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업을 위한 훈련을 받고자 할 때 4주 전에 해약 여부를 알린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수당 지급 및 규모 : 원칙적으로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정규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정규인력의 소득의 약 1/3 수준입니다.

직업훈련계약은 이 밖에도 일반 노동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들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근로보호법, 근로보호법, 기타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관련 규정들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직업훈련 시간 : 법으로 정해진 그리고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및 청소년근로보호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근로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JArbSchG)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가 : 청소년에게는 청소년근로보호법에 근거하여 연령에 비례하여 최소 25일 내지 30일간의 휴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 기업과 훈련생은 훈련 기간 중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납부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훈련 과정 이후에 훈련을 받은 자가 실업자가 될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훈련생이 직업훈련 과정을 최소 12개월 수료한 상태에서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훈련을 포기할 경우에는 6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보호보험 : 모든 일반 피고용인과 마찬가지로 훈련생에게도 근로보호 규정들이 적용되며 훈련 중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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